※ 실내전용화이외(일반운동화, 슬리퍼, 샌들, 맨발, 밑창 검은색 운동화 등) 출입을 제한합니다.
이용가능
실내전용 배드민턴/농구 전용화, 밑창이 생고무 처리된 전용화
이용불가능
샌들, 실내화, 단화, 외부활동화
| 시간 | 월/수/금 | 화/목 | 토(홀수주) 배드민턴 | 토(짝수주) 농구 | 사용료 |
|---|---|---|---|---|---|
| 운영시간 | 06:00 ~ 07:30 | 06:00 ~ 07:30 | - *6.20부터 운영 |
- *6.13부터 운영 |
* 배드민턴 [농구대관] |
| 07:30 ~ 09:00 | 강습전용 | ||||
| 강습전용 | 강습전용 | 09:00 ~ 10:30 | 농구대관 09시 | ||
| 강습전용 | 강습전용 | 10:30 ~ 12:00 | 농구대관 11시 | ||
| 12:00 ~ 13:30 | 강습전용 | 12:00 ~ 13:30 | 클리닝타임(13시-14시) | ||
| 13:30 ~ 15:00 | 13:30 ~ 15:00 | 클리닝타임(30분) | 농구대관 14시 | ||
| 15:00 ~ 16:30 | 15:00 ~ 16:30 | 14:00 ~ 15:30 | |||
| 16:30 ~ 18:00 | 클리닝타임(30분) | 15:30 ~ 17:00 | 농구대관 16시 | ||
| 18:00 ~ 19:30 | 농구대관 17시 | - | |||
| 19:30 ~ 21:00 | 농구대관 19시 | - |
| 종목 | 1회 이용시간 | 구분 | 시간표 | 대관료 (단위: 원) | |
|---|---|---|---|---|---|
| 체육행사 | 체육외행사 | ||||
| 농구 | 1일 1회 2시간 기준 | 화, 목요일 | 17:00 ~ 19:00 | 1팀 33,000원 | 1팀 110,000원 |
| 19:00 ~ 21:00 | 1팀 55,000원 | 1팀 132,000원 | |||
| 토(짝수주) | 09:00 ~ 11:00 | 1팀 55,000원 | 1팀 165,000원 | ||
| 11:00 ~ 13:00 | 1팀 55,000원 | 1팀 165,000원 | |||
| 13:00 ~ 15:00 | 1팀 55,000원 | 1팀 165,000원 | |||
| 15:00 ~ 17:00 | 1팀 55,000원 | 1팀 165,000원 | |||
| 배드민턴 | 1일 1회 1시간 30분 | 평일 | 1회 1인 | 1인 1,100원 | - |
| 토(홀수주) | 1회 1인 | 1인 1,650원 | - | ||
※ 안양시 체육시설운영 관리 조례 제11조
| 구분 | 종류 | 내용 | 비고 |
|---|---|---|---|
| 50%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순위자, 유공자 중 :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국가유공자증 |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 |
| 5·18 민주유공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5·18 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
| 특수임무 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
| 의사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와 그 배우자, 유족 중 선순위자,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의 경우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 ||
| 참전유공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 ||
| 고엽제 후유의증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 ||
| 노인복지법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 | 신분증 | |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 |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가능 | |
| 병역명문가 | 「안양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 ||
|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포로와 대한민국으로 귀화한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 ||
| 보훈보상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및 배우자, 재해부상 군경·공무원 및 배우자, 대상자의 부모 또는 선순위 유족, 대상자의 활동 보조인 | ||
| 다자녀가정 |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2자녀 이상 가정 중 마지막으로 출산 또는 입양한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부모 및 자녀) | 경기똑D 또는 3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등본+신분증 (안양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에 한함) |
|
| 우수자원봉사자 |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양시 우수자원봉사자 | 안양시 우수자원봉사자증 | |
|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희망자 | 「안양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그 유가족 중 1인 및 기증 희망자 | 국가장기조직 혈액관리원 장기ㆍ조직 기증희망등록증 또는 생명나눔증서+신분증 |
|
| 10% | 가임기여성 | 월 회원으로 실내수영장을 이용하는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 신분증 |
| 군인·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시에 소재한 기관에서 근무중인 군인·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 공무원증+신분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