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석수체육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의 이용 및 회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센터를 이용하는 모든 회원 및 일일이용자에게 적용한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이란 센터가 정한 등록 절차를 거쳐 사용료를 납부하고 일정 기간 강습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일일이용자"란 일일 이용료를 납부하고 당일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직원"이란 센터의 사무국 직원, 운영직(안내, 미화, 경비, 헬스), 강사 및 안전요원을 말한다.
4. "이용제한"이란 조례 및 이 규정에 따라 회원 자격 또는 시설 이용을 일정 기간 정지하거나 박탈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회원의 자격)
회원의 자격은 이 규정에 동의하고 소정의 등록 절차를 거쳐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회원모집)
① 회원모집 방법은 기존회원을 우선 모집하고 잔여인원에 대하여 신규회원을 모집하며 그시기는 아래와 같다.
1. 기존회원 : 매월 15일 ~ 19일
2. 신규회원 : 매월 20일 ~ 25일
② 회원모집 시기 및 회원모집 방법은 운영상 필요에 따라 사전공지 후 조정 할 수 있다.
③ 회원모집 정원은 체육시설의 최대 수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상 필요에 따라 사전공지 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등록 및 수강신청)
① 강습 등록은 강습자 본인 명의로 1인 1강좌를 원칙으로 하며, 명의 변경 및 양도·양수 할 수 없다.
② 결제 기한 내 미결제 시 신청은 자동 취소된다.
③ 신규 회원은 첫 강습일에 신분증 등 본인 확인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정원의 50퍼센트 미만 접수 시 강습반은 합반 또는 폐강할 수 있다.
⑤ 등록 기간, 반 변경 및 연기 등 세부 절차는 센터가 별도로 공지한다.
제7조(프로그램의 이용연기 및 환불)
① 회원이 건강상의 이유, 장기간 출장으로 인해 이용이 불가능 한 경우, 연 1회(1개월)에 한하여 이용을 연기할 수 있다. 단, 시스템 운영 및 강습 관리를 위하여 이용연기 신청은 매월 첫째주에 한하여 처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기 가능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재연기는 불가능하며 환불을 신청하여야 한다. 연기 또는 환불 시에는 방문, 전자우편으로 신청서와 관련서류(진료확인서, 출장확인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및 회원의 신분증과 회원증을 모두 지참하여야 한다.
③ 연기 기간이 종료되어 다시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에는 기존에 이용한 일수를 제외한 잔여 일수를 이용일로 한다. 연기 기간이 만료되면 별도의 안내(전화, 문자) 없이 자동으로 강습이 시작된다.
④ 회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환불금액은 제16조(사용료의 반환)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⑤ 연기 및 환불 신청은 신청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처리하며, 지나간 이용기간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하다.
⑥ 이용 연기 중 회원 사정으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최초 연기 신청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제4항에 따라 환불 금액을 계산한다.
⑦ 센터의 귀책사유, 긴급공사,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프로그램을 제공하지 못할 경우에는 공제 및 위약금 없이 전액 또는 잔여일수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
제8조(회원증)
① 회원은 시설 이용 시 회원증(QR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회원증은 본인에 한하여 유효하며,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회원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센터 이용시간 및 휴관)
① 자유이용은 조례 제9조 제1항에 따르되, 종목별 1회 이용시간은 수영은 1시간, 헬스, 2시간, 배드민턴 및 탁구 등 기타 종목은 1시간 30분 등으로 하며, 정원관리, 안전사고예방 및 이용자간의 공정한 이용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가 세부 이용시간을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등록한 강습 시간에 한하여 강습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강습 외 시설 이용 시에는 별도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센터는 조례 제4조(개방제한)에 해당하는 사유 또는 시설 보수, 행사 등 운영상 필요한 경우 휴관하거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사전에 공지한다.
제10조(이용자의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센터의 이용수칙, 안전수칙 및 직원의 정당한 지시를 따를 것
2. 직원 및 다른 이용자에게 폭언, 폭행, 협박, 모욕 등을 하지 아니할 것
3. 성적 언동 등으로 직원 및 다른 이용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주지 아니할 것
4. 강사, 직원 등 센터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아니할 것
5. 센터의 허가 없이 개인 강습, 상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6. 자리 선점, 집단 따돌림, 금전 각출 등으로 이용 질서를 문란하게 하지 아니할 것
7. 시설 및 비품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지 아니할 것
8. 체육시설 전 구역에 반려동물(장애인 보조견 제외)을 동반하여 출입하지 아니할 것
8의2. 센터 전 구역(주차장 포함)에서 음주·흡연(전자담배 포함)을 하지 아니하고, 위험물질을 반입하지 아니할 것
9. 건강상 이상이 있는 경우 사전에 직원에게 알릴 것
10. 센터 주차장 이용 시 지정된 구역에 주차하고. 주차장 관리 수칙을 준수할 것
11. 이용자는 정해진 이용시간이 종료되면 탈의실·샤워실 및 운동시설 이용을 종료할 것
제11조(안전사고 및 면책)
① 이용자는 본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여야 하며, 평소지병(심혈관계 질환, 고혈압, 당뇨 등)이 있거나 건강상 이상이 있는 경우 사전에 센터 관계자에게 알리고 이용을 자제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가 본인의 귀책사유, 지병, 신체적 이상 또는 직원의 정당한 안전 지도 및 이용수칙(수영장 입수 전 준비운동, 안전요원 지시 불이행 등)에 불응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센터는 귀책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센터의 시설물 결함이나 관리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센터가 가입한 영조물배상책임보험의 보상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한다.
④ 이용자가 제10조(이용자의 준수사항)를 위반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가해 이용자는 피해자에 대한 법적·물질적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12조(유실물 처리)
① 센터 내(체육시설, 탈의실, 부설주차장 등 시설 전 구역)에서 발견된 유실물은 「유실물법」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② 습득한 유실물 중 귀중품(현금, 유가증권, 고가의 전자제품, 장신구 등)은 관련 절차에 따라 관할 경찰서에 신고 및 이관 하여야 한다.
③ 일반 소지품(의류, 운동용품, 세면도구 등)은 1개월간 센터에서 보관하며, 보관 기간이 경과하여도 소유자가 수령하지 아니하는 경우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음식물, 속옷, 젖은 수건 등 위생상 부패·변질·오염의 우려가 있거나 장기 보관이 불가능한 물품은 습득 당일 또는 즉시 폐기 처리 할 수 있다.
⑤ 회원이 개인 소지품 및 귀중품을 본인이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방치하여 발생한 분실 및 훼손에 대하여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사물함 이용 및 관리)
① 센터는 회원의 편의를 위하여 사물함을 제공 할 수 있으며, 이용을 희망하는 회원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사물함 이용 기간이 만료되거나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즉시 사물함을 비우고 반납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사물함 이용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④ 이용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반납하지 아니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센터는 사물함을 강제 개폐하여 내용물을 별도 보관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별도 보관한 소지품은 일정기간(1개월)이 경과한 후에도 수령하지 아니할 경우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⑥ 회원은 사물함 내에 귀중품, 현금, 위험물 등을 보관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분실·훼손 등에 대하여는 센터는 책임을지지 아니한다.
⑦ 회원의 귀책사유로 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실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⑧ 사물함의 신청, 사용료, 보관 및 처분 등 세부적인 운영 기준은 센터가 별도로 정한다.
제13조 2 (탈의실 락커 이용 및 관리)
① 탈의실 내 일일락커(이하“일일락커”라 한다)는 당월 수강회원 및 일일이용자에 한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② 일일락커는 특정 회원에게 전용으로 제공되거나 타인에게 양도·대여 할 수 없으며, 당일 이용시간 내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이용자가 탈의실 락커키를 분실한 경우에는 키제작 및 교체 비용에 해당하는 실비(10,000원)를 변상하여야 한다.
④ 일일락커 이용시간(탈의·샤워시간 포함하여 1종목당 1시간30분)을 초과하여 장시간 점유하는 경우 1회 위반 시 구두 경고, 2회 이상 위반 시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
⑤ 이용자가 강습 및 시설 이용 종료 후에도 일일락커를 비우지 않고 무단으로 열쇠를 가져가거나 점유하는 경우, 센터는 제13조(사물함 이용 및 관리)를 준용하여 강제 개폐 및 내용물 처리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조(주차장 이용)
① 부설 주차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며, 이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적인 운영 기준 및 절차는 센터가 별도로 수립한 「부설 주차장 운영계획」에 따른다.
② 센터시설 이용자는 센터가 정한 기준에 따라 부설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③ 센터 시설 이용자 및 회원은 주차장 운영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올바르지 아니하게 이용하는 경우 출차 요구 또는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사용료의 감면)
① 사용료의 감면은 조례 제11조에 따른다.
② 감면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 적용하며,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사용료의 반환)
① 사용료 및 요금 반환은 관계법령 및 조례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제12조,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 구분 | 반환사유 | 반환기준 | 비고 |
|---|---|---|---|
| 강습 | 센터귀책사유(폐강등) | 전액반환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 강습 | 접수 당일 취소 | 전액반환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 강습 | 사용개시 5일전까지 | 전액반환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 강습 | 사용개시 1일전까지 | 사용료의 90퍼센트 반환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 강습 | 사용개시 이후 | 사용료의 10퍼센트와 취소일까지 이용일수 해당금액 공제 후 반환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 대관 | 센터사정/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 전액반환 |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제12조 |
| 대관 | 사용개시 7일전 | 전액반환 |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제12조 |
| 대관 | 시설 사용전까지 | 사용료의 50% 반환 | 「안양시 체육시설 운영 관리 조례」 제12조 |
| 주차 | 개인사정으로 인한 정기권 환불 | 남은기간에 대한 요금부분 취소(일할 계산 반환) | 「안양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
②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이용제한을 받은 회원의 잔여 사용료는 제1항의 사용개시 이후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제17조(사용 제한 및 퇴장)
① 센터는 조례 제7조(사용제한) 및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에 따라 시설 사용 허가를 취소· 정지하거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을 제한하고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상행위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② 센터의 정당한 등록 및 사용료 납부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시설(체육시설, 탈의실, 샤워실 등)을 무단으로 이용하다 적발된 경우,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즉시 퇴장 조치 및 해당 시설의 일일 사용료 부과
2. 위반 횟수 및 정도에 따른 일정 기간(30일이내) 센터 시설 이용 및 등록 제한 (단, 상습적·고의적 무단 이용의 경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처리)
3. 직원의 정당한 퇴장 요구에 불응하거나 고의·상습적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 신고 조치
제18조(회원 자격의 제한 사유)
센터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있다.
1. 직원 또는 다른 이용자에게 폭언, 폭행, 협박, 모욕 등으로 이용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2. 성희롱, 성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이에 준하는 성적 언동으로 직원 또는 다른 이용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준 경우
3. 강사 또는 직원 등 센터 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4. 센터의 허가 없이 개인강습, 상행위 및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한 경우
4의2. 정당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시설(샤워실, 체육시설 등)을 무단으로 출입·이용한 경우
5. 강습 질서 문란, 자리 선점·다툼, 집단 따돌림, 금전 각출 등으로 다른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한 경우
6. 시설의 허가 없이 전기를 사용하는 행위, 시설에서 정한 이용 시간 외 샤워실을 이용하는 행위, “샤워실에서 세탁, 마사지, 염색, 때밀이, 제모”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7. 회원증을 타인에게 대여·양도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등록한 경우
8. 감염성 질환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보건상 위해를 줄 우려가 있거나, 타인에게 현저한 혐오·위화감 또는 공포감을 유발하는 신체적 표시나 외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이용하는 경우
9. 직원의 정당한 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따르지 아니한 경우
10. 반려동물을 동반하고 출입하거나, 관리자의 퇴장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11. 그 밖에 제10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센터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제19조(제한 기준)
① 제18조 위반행위에 대한 제한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위반횟수 | 제한내용 |
|---|---|
| 1회 | 서면경고 또는 30일 이내 이용제한 |
| 2회 | 6개월 이용제한 |
| 3회 이상 | 회원자격 박탈 및 재등록 제한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그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1회 위반 시에도 즉시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③ 제한 기간 및 범위는 위반행위의 경위, 정도, 피해 직원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센터장이 정한다.
④ 회원 자격을 박탈당한 사람은 박탈일부터 1년 이내에 재등록할 수 없으며, 재등록 시 센터 내부 검토를 거쳐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제20조(절차 및 통보)
① 센터는 이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고, 행위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② 이용제한을 결정한 경우 제한 사유, 기간, 범위 및 사용료 반환 방법을 서면으로 통보한다.
③ 통보를 받은 회원은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이용제한 기간 중 센터에 출입하는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21조(직원 보호)
① 센터는 이용자의 폭언, 성적 언동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에 대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따라 근무 장소 변경,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유급휴가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센터는 피해 직원의 의사를 존중하여 행위자와의 대면을 강요하지 아니하며, 이용제한 종료 후에도 행위자의 강습반 및 이용 시간을 피해 직원과 분리하여 배정할 수 있다.
③ 센터는 폭언 등 금지 요청 문구를 게시하고,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및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
제22조(개인초상권 침해 및 무단촬영 금지)
① 회원은 시설 이용 중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하거나 이를 온라인(SNS 등)에 게시하여 타인의 초상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촬영자 본인에게 있으며, 센터는 이로 인한 분쟁에 대하여 책임을지지 않는다.
제23조(규정의 게시 및 변경)
① 센터는 이 규정을 센터 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을 변경하는 경우 시행일 15일 전까지 공지한다.
제24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조례, 관계 법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